후임들 테이저건·삼단봉으로 괴롭힌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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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9.29 08:40:2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군 복무 중 지급받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으로 후임병들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형사 합의 등을 근거로 선고 유예 판단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최근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법원 조치다.

A씨는 지난해 6~7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군사경찰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 B씨(당시 22세)와 C씨(당시 19세)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밤 생활관에 자신이 들어왔음에도 B씨가 계속해서 TV를 봤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세 차례 폭행을 가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임무를 수행 중이던 B씨의 얼굴에 테이저건을 겨누거나, 테이저건 총구로 얼굴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12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반복했다.

비슷한 시기에는 휴식을 취하던 C씨에게 여러 차례 테이저건을 목에 들이밀고, 알루미늄 삼단봉으로 팔과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협박하며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노력을 저해했다. 특히 공관 경호를 위해 지급된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판단 능력이 미숙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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