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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돈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B 씨의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배우자 명의로 적금을 드는 등 1억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해 2월 접수하고 올해 2월 사건을 송치했으나 지난달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교회에서 생활하는 뇌병변 장애인 C씨를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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