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다 찍혔다"...13세 여아 허벅지 만진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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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5.05.24 16:30: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버스정류장에서 13살 여자 아이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1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44분께 강원 원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B(당시 13세)양에게 “예쁘다. 몇 학년이니?”라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손가락으로 B양 무릎을 살짝 만졌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B양 무릎이 반바지로 가려졌는데, 그 옷 위로 만졌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에 A씨가 B양 옆에 다가가 앉아 상체를 움직인 모습과 B양이 놀라는 모습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순간 놀라 바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버스에 탄 뒤 가족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경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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