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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인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30분께 유성구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인 B양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50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팔과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까지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양이 SNS에서 “왜 내 흉을 보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자 집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폭행 과정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골절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B양이 있던 장소에 가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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