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임기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법관 부당 사찰·인사 불이익·불법 동향 수집·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 등 4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명의 대법관 역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함께 종료됐고 오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각 1시간씩 최후진술 시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