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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재해자 또는 가족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해 공단 고객지원센터에 산재 승인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 문의할 경우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고발생 관할 재활보상부를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부서장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구체적인 상담 또는 산재요양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시 관할 지역 소속기관(재활보상부)으로 전화·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화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6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해발생 초기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해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