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예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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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당초 장윤기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 양을 납치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장윤기는 이후 ‘강간 목적의 살인’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사죄하고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다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에게 ‘여고생 판타지’ 등을 언급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도 재판 과정에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