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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주도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직도 대학 현장에선 ‘온라인 강의 재탕’ 등 질 낮은 강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같은 이유로 등록금 반환의 소송을 제기한 사립대학교 학생 2600여명도 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수업료 △학교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학생활동 지원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학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건 국민의 생명·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단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각 대학이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국립대 학생들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