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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연금보험료 부담된다”..연금 보험료율 인상 ‘부정적’

이다원 기자I 2023.08.02 11:00:00

경총 ‘2023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 발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민 3명 중 2명가량이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개혁 방안으로 유력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모노리서치 의뢰를 통해 만 20세 이상 1026명 국민을 대상으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응답률. (사진=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6.2%로 많았다. ‘보통이다’는 답변은 28.7%였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5.1%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현행 9%)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소 부정적’(37.8%), ‘매우 부정적’(33.0%) 등이다.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다소 긍정적’(17.7%), ‘매우 긍정적’(4.2%)로 적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50.2%로 긍정적(36.5%)이라는 답보다 많았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인식. (사진=경총)
소득대체율의 경우 현행 42.5%로 매년 0.5%포인트 줄어 2028년 이후 40%가 적용된다. 다만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의 문제로 이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 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다.

현행 60세인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3.5%,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9.0%로 나타났다.

가입유형별로 보면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45.8%로 ‘부정적’(43.8%)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소득활동이 없어도 본인 선택에 의해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가입상한연령(60세) 이후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60.0%)가 부정적 평가(34.8%)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금수급기에 들어서면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급여가 많다는 현실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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