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8일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에만 규정돼 있는 국민신문고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축적되는 민원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패방지권익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현행 관련 법에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이라고 규정돼 있을 뿐 국민신문고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또 연간 1100만건 이상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과 정책제안 등에 대한 활용 및 분석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승재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1070만건이 넘었다. 국민제안 접수가 약 19만건 , 국민생각함 등록 안건 및 참여는 약 53만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복 및 반복되는 민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 동안 100건 이상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총 5846명이며,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469만건 이상이다. 가장 많은 민원을 낸 사람은 1년 간 20 만건 , 그 다음으로는 19만건이나 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데이터의 활용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국민신문고의 대국민 인지도가 85% 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 주는 의미가 모호해 디지털 국민신문고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신문고에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민원 제기자의 이용제한 근거가 없어 1명이 20만건 가량 민원을 내기도 하여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 앞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들이 적절히 활용해 정책에 반영하고 , 악성 민원 제기자의 제재를 통해 선량한 이용자에 대한 이용 지연 등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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