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제 활성화를 통한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또,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요건 폐지 및 사업 유지기간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행위시 성년 여부 미확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신설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인증(설계심사) 면제 근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썼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했다.
김경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을 허용해 가입자 복지 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자체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 및 성과공유형 R&D(연구·개발)사업 실시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한해였다”며 “내년에도 국회가 중소기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외국인력 쿼터제 폐지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