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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직원 3명은 2019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상품을 판매한 뒤 목표 수익에 미달하자 투자자들에게 약 1억2000만원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검찰은 이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해 낮은 수익률을 인위로 끌어올릴 것을 공모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김재현 회장에게 운영상 실수를 교정하는 것을 넘어 펀드 목표 수익률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맞춰 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피고인들 역시 김 회장의 설명과 투자제안서에 속아 이 사건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취급수수료로 목표수익률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환매 중단 금액은 약 5146억원에 달하고,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김 회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