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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예방 및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보호기반 마련 등 3대 전략 및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유출의 약한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연구소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협·단체와 공동으로 기술보호 취약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수행기관의 연구보안실태를 점검, 보안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또 대기업-협력사-정부(특허청)간 기술보호 상생협약 및 주요 경제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영업비밀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기업·대학 등에 기술보호 교육도 제공한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 대상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등 해외 현지에서의 유출방지 보호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간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법률자문, 디지털포렌식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분쟁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영업비밀 분쟁해결을 위해 제도 선진화도 추진한다. 유출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에 있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원 관할집중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기반도 구축한다.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하고,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 중소기업에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등에 특허분석결과를 활용하고, 해외유출 및 조직적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위협에 민·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는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행정조사 매뉴얼 개정, 대국민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날 논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