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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여의지하도로’는 경형·소형·중형·대형 승용차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소형차 전용도로다.
이번 사고 차량은 4.5톤의 대형 화물차로 짐을 옮기는 차량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높이 제한을 모르고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신월IC)과 도심(여의대로, 올림픽대로)을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터널이다.
총 연장 7.53㎞의 대심도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하부 지하 50~70m에 들어선다. 2015년 10월 첫 삽을 뜬지 5년 6개월(66개월)만에 완공됐다.
이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 이 구간을 통과하려면 요금을 2400원내야 한다. 제한 속도는 80㎞/h(여의대로, 올림픽대로 진출입부는 60㎞/h)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