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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상화폐 지갑을 몇 개 더 찾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사방 유·무료 회원 1만5000여명(중복 제외)의 닉네임도 확보해 둔 상태다.
관심사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입장료 명목의 가상화폐를 내고 성착취물을 본 유료회원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다.
그러나 아직 신상공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7일 뉴시스에 전했다.
다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범죄가 규명되면 신상공개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뉴시스는 “입건된 유료회원들에게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했다는 점을 토대로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