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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적용 검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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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8.25 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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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소득 높아지면서 수급률도 올라가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면 세대간 형평성 제고
향후 45년간 195조원 절감…저소득 노인 지원 집중 가능
중위소득 현실성·신뢰도 확보는 과제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하위 70%로 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인층의 경제 여건과 관계 없이 일정 비율에 계속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 대신 도움이 더 필요한 노인에게 재원을 집중하자는 취지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방식에서 비교 범위를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행 방식에서는 노인층의 경제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소득과 재산이 이전 노인세대보다 많더라도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 70%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문제는 고령층에 진입하는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률과 수급액 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기준중위소득의 절반가량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3%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달라진다. 노인 가운데 소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따지는 대신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과 비교해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정하게 된다.

노인층의 경제력이 높아지면 수급 대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 전체의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

절감한 재원을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DI는 기준중위소득 100%를 지급 기준으로 유지할 경우 2070년에는 수급 비율이 57%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부터 2070년까지 누적 지출 역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약 19%인 195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줄어드는 지출을 이용해 저소득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높이면 노인 빈곤에 더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폭넓게 쓰이는 기준선인 중위소득 100%라는 기준과도 연동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과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각각 1인과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와 94.1% 수준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 급여를 지급할 때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적 소득기준선”이라며 “많은 제도들이 이와 연동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 대비 소득기준을 정하려면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려면 기준 자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제대로 가려내려면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국민의 소득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해서다. 오 대표는 “국가 공식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정부 정책인 기준중위소득 괴리가 심해지고 있다”며 “기초연금 정책의 재설계를 하려면 신뢰성과 현실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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