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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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3.11 06:00:04

고교 후배이자 주미 한국대사관 공무원에 통화내용 요청
'참고 하겠다'더니 국회서 기자회견…SNS에 올리기도
강 전 의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공무원은 선고유예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미 힌국대사관 소속 공무원 A씨 역시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탐지·수집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도 기각,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도 확정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이자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A씨에게 통화내용을 요청했으나, 이를 넘겨받은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누설한 비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 전 의원에 알려준 내용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널리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강 전 의원에 대해선 “탐지·수집·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피고인이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한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에 수긍, 각각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교상 기밀누설·탐지·집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또는 면책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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