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고용상 차별 등 분쟁의 복잡·다양화 상황에서 특정 사유에만 청년전담 대리인 운영의 필요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내년부터 청년전담 대리인 지정이 가능한 사건을 해고, 징계, 차별 등 전체 심판사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만 34세 미만 청년 근로자는 사건 발생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시 청년전담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면 모든 심판사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 사건 중 해고, 징계, 차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제기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의 비중은 23.2%로 이번 제도개선으로 많은 청년층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청년층의 직장 내 고충에 대한 호소가 많아지는데,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