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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차관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는 어제(25일)부터 목포, 무안 등 천일염 산지에 있는 유통업체 3곳을시작으로 합동점검반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 합동점검반은 생산,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 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출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월부터 매월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검사를 7월부터는 매달 35개소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염전과 염전 보관창고까지 직접 방문해 추가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천일염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천일염 이력 제도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도쿄전력은 1㎞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설비와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12일부로 종합적인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 등이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확인·검토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가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밝혔다. 현재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안전기준(1m㏜/년)을 넘지 않도록 설정돼 있다.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국내 기준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식품 ㎏당 100㏃ 이하로 개정했다”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 최대 안전기준의 약 2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식품 ㎏ 당 100 ㏃이하의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이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