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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암동 개발제한구역 광역개발 대전시가 주도한다

박진환 기자I 2021.05.11 10:04:38

국토부, 기해제된 30만㎡ 이하 GB 변경권한 대전시에 이양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이미 해제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달 최종 이양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2016년 3월부터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굵직한 현안이 맞물려 있는 구암동 일대의 경우 해제권한이 위임되기 이전인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해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제 면적과 관계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권한위임 이전 국토부 장관이 해제한 사업 중 30만㎡ 이하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토부에서도 대전시 건의한 사항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지역경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극 고려해 이번에 전격적인 권한 이양을 결정했다. 대전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으로 유성구 유성복합터미널을 비롯 구암드림타운과 BRT 환승센터, 유성구 보건소 등 구암동 일대의 광역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신속한 변경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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