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성범죄 저지른 지적장애인 실형…法 “심신미약 불인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은 기자I 2026.08.03 08:26: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피해자에 충격, 피고인 성관계 의미 인식"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지적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빈태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충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능이 전체적으로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성관계의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