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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에 쓰인 중국산 메주와 마늘 등 일부 외국산 재료를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수사를 지휘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법인에도 같은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백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덮죽’과 빽다방의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 지난해 3월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당시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 사실”이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이후 더본코리아 직원을 불러 “덮죽에 들어가는 새우가 자연산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구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의 제품은 백 대표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을 당시 맛집 레시피를 활용해 개발한 간편식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자연산 새우’ 등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제품 원재료명에는 ‘새우(베트남)’으로 표기돼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더본코리아는 해당 제품 소개 문구를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로 수정했다.
같은 시기 더본코리아는 빽다방의 ‘쫀득 고구마빵’에 대해서도 외국산 원료를 쓰고 ‘우리 농산물’로 홍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백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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