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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2월 7일부터 신설(신축·증축·개축·이전)되는 유치원·특수학교·초·중·고·대학의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설치된 학교 시설은 규모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유치원은 600제곱미터(m²) 이상, 특수학교나 임시교실은 1000m²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위험이 큰 기숙사·합숙소·임시교실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토록 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숙사나 합숙소의 경우 야간에 화재가 일어날 경우 매우 위험하며 임시교실도 화재 위험성이 높아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학교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의 시설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임시교실에 대해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더해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했다. 임시교실은 가설건축물인 모듈러교실(임시로 설치된 이동형 교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 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