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학교 기숙사·임시교실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신하영 기자I 2025.01.21 10:54:53

정부, 교육 시설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내달 7일부터 신설 유·초·중·고·대학 등에 적용
기숙사·합숙소·임시교실, 규모 상관없이 의무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음 달부터 신설되는 학교 기숙사나 임시교실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검단소방서 소방대원들이 22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서희학교에서 실시된 소방안전훈련에서 이동식 수조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 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작년 2월 6일 교육 시설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2월 7일부터 신설(신축·증축·개축·이전)되는 유치원·특수학교·초·중·고·대학의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설치된 학교 시설은 규모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유치원은 600제곱미터(m²) 이상, 특수학교나 임시교실은 1000m²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위험이 큰 기숙사·합숙소·임시교실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토록 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숙사나 합숙소의 경우 야간에 화재가 일어날 경우 매우 위험하며 임시교실도 화재 위험성이 높아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학교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의 시설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임시교실에 대해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더해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했다. 임시교실은 가설건축물인 모듈러교실(임시로 설치된 이동형 교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 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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