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 홈택스에서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며, 무신고 등의 사유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국세청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