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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했는데…우편물 주소 변경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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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6.10.11 10:00:03

행자부 ''정부3.0 향후 발전방안'' 확정
혼인착착서비스·O2O 장소 맞춤형서비스 제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새내기 부부들은 혼인신고만으로 전입신고, 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정, 각종 우편물 주소 변경 등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다수 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 60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행자부는 대표적으로 ‘혼인착착 서비스’를 통해 혼인신고(구청), 전입신고, 각종 우편물의 주소 변경뿐만 아니라 전세입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민원서류를 기차역, 지하철역 등 수요자가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O2O 장소 맞춤형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O2O 장소 맞춤형서비스
아울러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업무시스템 740가지를 클라우드로 2017년까지 전환 완료하고 공공기관 정보자원 중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홍윤식 장관은 “국민이 자주 찾는 192종 서비스를 20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함으로써 각종 서비스 안내-신청-결과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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