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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핵심은 전속계약이 끝난 뒤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의 정산 여부였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관련 수익을 얻었다며 배분을 요구했다.
후크 측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 종료 후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승기에게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원인이 후크 측에 있다고도 봤다. 약 20년간 이승기에게 음원·음반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수익 배분 비율은 이승기 측 요구보다 낮게 인정됐다. 이승기는 당초 계약 기간인 2024년 8월까지 70%, 이후 50%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각각 60%, 40%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정산 소송에서도 이승기는 승소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후크 측이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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