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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4차 교육은 민간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업별 인사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수립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룹별 토론·실천 사례 공유·적용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 기업 DEI 사례학습 △조직 내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실제 DEI 적용 전략수립 순으로 진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본 교육에 참여할 경우 2026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 또는 재인증 시 인센티브(가점 3점)를 제공한다. 또 12월에는 성과 공유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정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정책관(직무대리)은 “공정과 존중의 가치가 중요해진 오늘날, 민간 기업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조성은 글로벌 ESG 경영환경 흐름에 발맞추는 노력” 이라며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양성이 보장된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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