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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과정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특검 출범과 함께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심 전 총장과의 통화가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다고 반박했다.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심 전 총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확보한 박 전 장관 관련 압수물 일부를 제출받았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소환해 검사 파견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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