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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노점 과일 판매상 B씨에게 맛보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열된 포도를 먹어본 뒤 구매하겠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다. B씨가 “우리 가게에서는 맛보기를 하지 않으니 다른 가게에서 구매하라”고 말하자 시비가 벌어졌고, A씨는 어깨, 배, 손으로 세 차례 밀치는 등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포도 장사를 하는 B씨와 서로 불쾌한 언사를 주고받던 와중에 일어난 범행”이라며 “A씨가 고령이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정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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