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홍석준, 규제개혁 법안 발의

김기덕 기자I 2023.09.15 11:46:11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개정안 발의
尹대통령 주재 규제전략회의 후속 조치
“지방 주도하는 산업단지로 재도약 모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산업단지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확 바꾸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하지만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 계획에서 결정된 유치 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관리·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 어렵다. 또 입주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도 킬러규제 Top-15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이 발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을 입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단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를 통해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관리기관이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홍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특히 청년들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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