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분야 전문 변호사로 시작해 판사 석궁 공격 사건, 김광석 의문사 사건 등 논쟁적 사안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유명한 박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똑같이 본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권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실력은 경찰이 형편없이 딸리고 민생 유착 관계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검찰은 더 센 정치권, 재벌과 밀착해 있고, 수사를 덮어 버리는 종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문제로 검찰 지도부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정작 현재 시스템 안에서도 검찰은 권력과의 유착으로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것이다. “나는 어떤 변호사들보다 수사 참여를 많이 했다”며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강조한 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달리 검사들의 선민의식이 팽배하고 비협조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점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에서는 자유롭게 이야기 하지만 검찰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인상을 구기면서 ‘변호인은 뒤로 빠지세요’ 하면서 인상을 써대는 것을 한 두번 본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권력 유착이 심한 검찰과 달리 “경찰이 선민의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통제하기가 쉽다”는 점을 들어 사건 처분 종결권을 줘도 괜찮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둘 다 선민의식을 가져도 좋다, 한 쪽만 가지지 않고 두 쪽이 가져 분산되니 그것도 견제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견제의 균형을 가져달 줄 것이라는 생각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와 달리 수사 종결 시까지 검사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 능력도 뛰어난 서울경찰청 사례를 거론하며,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충 작성해서 변호사들한테 무지막지하게 깨지는 짓거리는 그만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에) 훨씬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한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문제지만 검사는 당최 개과천선을 할 수가 없는 X들”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