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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외에 KOTRA가 운영하는 ‘해외경제정보 드림’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KOTRA의 온라인 상담창구가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이와 같은 상담창구가 마련되면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KOTRA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KOTRA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지 해외 경쟁법·정책 설명회 개최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KOTRA는 수요조사, 교육장소 제공,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해외 경쟁정책·법 관련 역량을 키울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정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의 업무협약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KOTRA도 공정위와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정책 관련 애로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