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 신용대출이 위법하게 취급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원칙적인 증빙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서류의 일부 핵심내용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진위 확인을 곤란하게 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관여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대출모집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