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가을철 계절수요가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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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C 주택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고, 이후 A와 B를 처분해 1주택이 됐을 때 C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실제로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상생임대인’ 마크가 찍히게 되면 최종 양도로 1주택이 됐을 때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인센티브 판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폭넓게 감안해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한다.
다음은 방 차관,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생임대인 제도 관련, 향후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장치를 어떻게 둘 계획인가.
△집을 2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게 되고, 그 후 다주택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사전에 검증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검증할 내용은 아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를 한시적으로 2년만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 1세대 1주택이라는 비과세 제도의 기본체계가 아니라 시장안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이후에도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으로 2년 더 연장한 후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거나 그만두거나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원히 가야 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을 연장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접근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이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릴 때 혜택을 보게 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가.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금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건 소득금액 기준이나 무주택자 등 요건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받는 혜택이다.
실제 적용대상은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약 800만~1000만 가구 중 무주택자 또는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통령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24%까지 공약했는데 5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 있는가.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로 정한 건 현재 소득세 법체계 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이 15%여서다. 15%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받고 그것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15%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