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보험금 이의 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주관으로 사고보상협의회가 운영되며, 보험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구성 및 운영하는 손해사정사 풀(Pool)에 맡겨 손해 사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 평가를 위한 위험평가가 추진되며 보험사가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가에서 위약금(약 8억 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환경책임보험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부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가입 사업장 담당자들에게도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도개선사항 외 환경책임보험 주요 보상사례와 현황조사표 작성법, 모바일청약서비스 등 보험가입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위한 담당자 교육도 준비되어 있다. 해당 교육은 오는 16일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며,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 DB손해보험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으로 제도 소개, ‘22년 주요 변경사항 및 유효한 보험증권 판독법, 인허가 담당자의 전산망 가입 및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실무 이해와 사례 공유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창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무국장은 “가입 사업장 담당자 및 환경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사항과 보상사례, 가입 및 보험 정보 등 가입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도개선과 교육 관련 상세 내용은 환경책임보험 공식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