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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홀딩스가 지난 3월3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은영 회장은 2015년 근로소득으로만 11억 2200만원을 챙겼다.
최 회장의 연봉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앞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피했기 때문.
이에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리 보고한 예정된 주식 처분이었다”며 “비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은 불법행위와 관련해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이나 일각에서는 그의 ‘오너’ 자격을 화두에 올리며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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