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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복지법 17조 5항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 평가를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아동학대 피소 사례 중에는 교사가 단원 평가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다른 교실로 분리 조치했다고 신고당한 일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지만 해당 교사는 약 9개월간 송사에 시달려야 했다.
교육계는 아동복지법과 더불어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하고 담당 경찰관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수사에 묶여 정상적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다”며 “학생들도 학습권의 심각한 침해를 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나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침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자 같은 해 9월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학생·학부모 등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 보는 교사가 늘자 조사·수사기관에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교육부가 2024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695건 중 70%는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수사가 완료된 228건의 85.5%(194건)는 불입건 또는 불기소 처리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아동 기분 상해죄’라고 희화화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토록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