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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문서 형식을 모방하거나 신분 확인 자료를 정교하게 위조하는 등 수법이 과거보다 더욱 치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가짜 소방공무원증과 공문서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전달해 신뢰를 유도한 뒤, 질식소화포와 간이소화장치, 소화기 등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며 즉각적인 구매와 의무 비치를 요구하는 등 협박성 발언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소방기관이 개별 사업장에 연락해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며 “소방공무원증과 공문서를 위조해 범행을 시도한 관련자들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소방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도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 범죄”라며 “소방기관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는 100% 사기인 만큼 즉시 112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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