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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을 보면 먼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었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해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했다.
이 밖에도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