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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움직이려 하자 그의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이야기하자, 나를 치고 가라”며 소리를 지른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로에서 비킬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며 고함을 질렀고 관용차 앞에 있던 헬멧을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국가 공권력을 경시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며 원 전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해 그 경위를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