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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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 자금 중 약 1700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서울시 등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조금을 약 3억6500만원을 부정수령하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있다. 또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