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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지난해 3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거지에서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생후 76일 만에 사망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친모에 대해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치사 부분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창원지검 수사팀은 경찰에 진료기록 확인, 주변 인물 조사,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등 친모의 아동유기 여부와 사망원인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를 벌인 경찰은 친모가 수십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홀로 남겨둔 채 나가는 등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친모를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적극적인 보완수사 요구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원인을 규명했다”며 우수사례 선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