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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최미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대구(52·안산아)·이혜경(58·여·안산사) 국민의힘 안산시의원에 대해서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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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구·이혜경·김유숙(비례)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다. 박 전 의원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숙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