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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7일 “전직 북한 외교관이며 조성길과 오랜 기간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조성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 의원은 “내가 북한 외무성 부국장으로 있었던 시절, 조성길은 같은 외무성 5과 이탈리아 담당 부원으로 있었다. 나는 그와 20년지기”라고 조 대사와의 오랜 인연을 소개했다. 아울러 2018년 조 대사의 탈북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를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펼쳤으나 이를 중단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한 달 만에 공개할 수 없는 라인을 통해 조성길이 북한 대사관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의 딸을 데려오지 못했고, 북한은 조성길이 대사관을 탈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대사관 직원을 시켜 그의 딸을 평양으로 강제귀환시켰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성길의 한국행을 계속 주장하며 활동하게 되면 조성길은 물론, 북으로 끌려간 그의 딸에게도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충고를 받았다”며 “나는 ‘조성길 한국행 추진위원회’를 자동해산하고 활동 중지를 선포했다. 그때부터 나는 관련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언론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하지만, 북한에 친혈육과 자식을 두고 온 북한 외교관에, 본인들의 소식 공개는 그 혈육과 자식의 운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도적 사안”이라며 “탈북한 외교관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대우나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만일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를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하지만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도주자·이탈자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최대 지방으로의 추방이지만, 변절자·배신자의 가족에게는 정치범 수용소 수용 등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북 외교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과 해를 가하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 북한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없는 범죄 사실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테러 위협까지 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배경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전직 북한 외교관은 신분 노출을 하지 않고 정부 역시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조성길이 만약 대한민국에 와 있다면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해달라”며 자신 역시 “국정감사에서 조성길 관련 질의는 하지 않은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였던 태 의원은 2016년 아내,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 역대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