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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칫 명예훼손이 될 사안이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실 땐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가족에 대해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20일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8월은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자질 및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기보단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 출석 전 김세의 대표는 “고인이 된 김용호가 했던 발언이었고 같이 있던 진행자일 뿐이었지만 그 발언이 말 그대로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