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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후 노 관장 측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며 “불륜 행위로 인해 상간녀나,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크다면 이런 부분이 (위자료를 정하는 요인으로)인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전혀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형법과 가사소송법 및 금융실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구체적으로 피고소인 이 모 변호사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그 규모에 놀랐다’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어 “이들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며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의 악의적 여론 왜곡은 재판부의 여러 차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논란은 최 회장에 대한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에 부득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