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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박춘풍(57)씨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중국에서 건너온 박씨는 2014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40대 여성 김모씨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다. 잦은 폭력을 견디지 못한 김씨는 박씨와 결별했다. 그는 그해 11월 오후 세 차례에 걸쳐 일하던 중이던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퇴하라고 압박했다.
박씨는 김씨를 데리고 자택에 도착하자마자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팔달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훼손한 김씨 시신을 버렸다. 김씨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심 법원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철한)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김씨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박씨에게 내린 무기징역형을 유지하는 대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취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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