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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전까지 비상 행동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별로 파면 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 파면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고, 2차 계엄 시도를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지시하고, ‘비상계엄은 다시 선포하면 된다’며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조기 종식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고,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21일 서부지법에서 김성훈·이광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됐다”며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며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내란 세력과 검찰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또한, 검찰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를 한 유튜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문형배 재판관 등 다수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