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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현재 기록만으로 특정하기는 제한됐다. 반면 나머지 2명은 당시 조편성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한만큼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관련 부서와의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고,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지난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故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사망의 원인 분석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했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의 사망사고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前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르면 ① 사고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② 특히, 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고 ③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보유했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보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