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행위는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하여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로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여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